올프레도

병원서류발급
방문 전 비대면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 올프레도에서 미리 신청 후 병원을 방문하시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여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해집니다.

*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 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신청내역보기

필요한 서류, 올프레도에서 미리 신청 후 병원을 방문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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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 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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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절차

서류신청하기 클릭

1 서류신청하기 클릭

진료 항목선택

2 진료 항목선택

서류 및 비용 확인

3 서류 및 비용 확인

서류 요청 접수완료

4 서류 요청 접수완료

내원 시 잊지말고 지참해주세요

최초(원본)진단서의 경우,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불가합니다.

환자본인

(만 19세 이상)

신분증

만 19세 미만 환자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필요

본인 내원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지참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신청 가능한 증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진단서 20,000원
입퇴원 확인서 3,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수술 확인서 3,000원
환자용 처방전 0원
검사 결과지 0원
수술 기록지 1,000원
소견서 (여성형 유방증 수술 치료목적) 3,000원
소견서 (여성형 유방증 수술 비급여 재료 치료목적) 3,000원
소견서 (그 외 모든 수술) 3,000원
진료 기록 사본
  • 5매 이하 장당 1,000원
  • 6매 이상 장당 100원
1,000원
초진차트 1,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납입 확인서(영수증) 0원
세부 내역서 0원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서류발급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 하신 후 발급 가능하며 의료법상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 (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병원 사정상 당일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 환자 본인을 제외한 서류 발급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으로 인정하며, 앞서 말한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환자의 형제∙자매를 ‘친족’으로 인정.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 이모, 고모, 조카,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친족 환자의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의 이유로 환자가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친족’이 대신하여 발급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환자가 의식불명 및 중증 질환인 경우 구비서류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구비서류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구비서류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